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시 변경 결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2016-07-18 14:50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해 자동납부 계좌 변경 결과를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자동차 블랙박스 할인제도 이용 시 보험금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을 통해 건의 받은 내용 중 이같은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올해 4분기부터 계좌이동 시 자동납부 서비스 변경 결과를 SMS로 받아 볼 수 있다. 그동안 자동납부 종류 별로 기간이 달라 소비자들이 변경 완료를 확인하지 못해 요금 미납 등의 사태 발생의 우려가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 시 자차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는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구비 시 보험료를 할인해 줬지만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자차보험료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상당수 보험 가입자들은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다.

해외 송금 시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치 장치도 마련했다. 인터넷뱅킹으로 해외송금을 할 때 은행이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팝업창 형태로 고지할 예정이다.

온라인 연결계좌에서 출금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가능토록 변경했다. 그동안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만든 파생계좌(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 출금이 불가능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도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카드갱신, 부가서비스 변경 등을 알리기 위해 우편, 이메일 등만 인정해왔다.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전월 사용실적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의 '마이페이지' 항목에서도 실적 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사용실적에 연동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금까지는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