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19일 피의자 소환
2016-07-17 17:38
소환 지시·보고 여부…'윗선' 여부 추궁 방침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최근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자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다.
검찰은 앞서 8일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개입된 정황에 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