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곳, 연 이자 27.9% 초과한 대출자에 통큰 금리 인하 혜택 제공

2016-07-13 15:47

[자료제공=저축은행중앙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저축은행 총 6곳이 지난 3월 인하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이달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대출 취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27.9%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기존의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3월부터 기존 34.9%에서 27.9%로 7%p인하돼 적용 중이다.

다만, 개정법에 따르면, 3월 3일 이전에 대출 받은 기존 거래자는 만기도래로 기한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6곳 저축은행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존 거래자들이 조기에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거래자 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6개 저축은행의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곳의 저축은행의 거래자 가운데 연 이자 27.9%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자는 각 저축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허가되면 대출금리는 27.9%로 변경되며 금리 변경일부터 대출만기시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저축은행에 따라 대상자가 상이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보다 많은 거래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MS,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리 적용 결정을 공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맞춤형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