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전설 측 "SS엔터 대표,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투자자와도 소송 중" [공식]

2016-07-13 11:16

그룹 전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그룹 전설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대표 박재현)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설 측이 소속사 대표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투자자와의 소송에도 휘말린 사실을 주장했다.

13일 오전 전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S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재현은 전속계약 이후에도 차량과 매니저를 지원하지 않았고, 숙소의 공과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 3개월단위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표도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전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설과 투자자와의 소송 외에도 매니저 등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한 후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해 현재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하 전설 측 입장 전문

보이그룹 전설에게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당한 SS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재현이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투자자와의 소송에도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S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재현은 전속계약 이후에도 차량, 매니저를 지원해 주지 않고 숙소의 공과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매 3개월 단위로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표도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전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당한 상태다.

여기에 전설의 활동을 위해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의 사용내역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며 더욱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박재현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투자자는 소장을 통해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으로 투자계약서상 및 주주의 권리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투자계약상 지분양도, 수익분배, 회계장부 및 정산서 제공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박재현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또한 일부 제공한 통장내역에서 박재현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상실에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투자금의 사용내역은 확인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SS엔터테인먼트는 보이그룹 전설, 투자자와의 소송 외에도 매니저 등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한 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해 현재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