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 "IC단말기 교체 미루지 마세요"
2016-07-13 13:53
-12월31일까지 설치 영세가맹점에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 면제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C단말기 교체비용과 가맹점 관리비가 줄어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단말기 보안강화 등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말기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곳은 사전계약을 한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무상 설치가 가능하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을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로 선정,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가맹점들은 지난해 7월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