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대소변 못가린다고
2016-07-12 20:40
[사진= 강북경찰서 홈페이지 캡쳐]
서울강북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죽인 혐의(존속상해치사)로 50대 아들 송모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씨는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다.
송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어머니 우씨를 강북구 자택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 등을 때린 혐의다. 송씨는 어머니가 숨지자 "어머니가 잠자다 숨졌다"고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우씨의 부검 결과와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송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 송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송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해 영장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