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추천위 대학구성원 위원 비율 90%로 확대

2016-07-12 08:00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이 75%에서 90%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를 개선하기 위해 12일 국무회의에서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대학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하고 거점 대학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50명에서 60명까지 확대가 가능해지는 등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였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대학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평가가 법제화되는 등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검증도 강화했다.

대학의 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학,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 기간 부여 등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상화, 기탁금‧발전기금 폐지, 행‧재정적 지원 방식 합리화 등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참여 확대, 총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 공정한 선정과정 보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