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사화 계획 1년만에 '보류'… 서울시, 5000억 지하도상가 출자 절차상 난항
2016-07-11 14:09
소유권 이전 땐 막대한 권리금 담보해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업무대행기관에서 2017년 독립채산제로 운영 전환을 꾀했던 서울시설공단이 1년 만에 공사화 구상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100% 자립경영 실현' 수단인 5000억원 규모의 지하도상가 소유권이 현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넘어갈 땐 임차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막대한 권리금까지 담보해야 할 판이다. 다시 말해 출자되는 자산에 비해 당장에 떠안아야 할 위험부담이 더욱 큰 셈이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3월 '10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공사화로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체제에서는 운영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받고, 세입은 전적으로 시에 넘어간다. 즉 살림살이가 시민 세금에만 의존하는 형태다.
이에 서울시가 약 5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지하도상가를 출자하고, 공단은 자본금의 20배에 이르는 현물을 확보해 독자경영 행보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5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걸림돌로 등장하며 향후 일정이 올스톱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및 갈등의 방지 차원에서 권리금을 법제화시킨 게 골자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를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려 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 즉각 권리금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의 지하도에는 상가 25곳에 280여 개 점포가 입점, 자산 가치로 5000억여 원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만일의 권리금이 이 평가액에 육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해 공사전환이 이뤄지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내 상가는 포함되지 않을 소지가 크다. 상가 입주자의 권리금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공단 입장에서는 공사 전환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