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신영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시작...구속여부 오늘 늦은밤 결정
2016-07-06 11:09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51·수감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구속여부가 6일 결정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19호 법정에서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나 '심경이 어떤가' '면세점 입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소명하실 부분 없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대표나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 다른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신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신 이사장을 상대로 다른 회사로부터도 입점 로비명목의 금품을 건네받았는지, 아들 장씨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 100억원의 실제 성격은 무엇인지, 딸들을 이용해 조세포탈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