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풍수해 보험 가입 주민 홍보전 펼쳐
2016-07-06 07:2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태풍, 호우 등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주민 홍보전을 펴고 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44장과 포스터 500장, 리플릿 2만6000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해 활용토록 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한다.
80㎡ 규모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5~92%를 지원한다.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판매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