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환급금 기부제 시행
2016-07-05 14:1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지방세환급금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경기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지방세환급금 기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는 환급금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 또는 소액인 이유 등으로 환급되지 않고 있는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는 방식이다.
이는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는 환급금양도 및 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 시에 통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미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는 경기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전해 받게 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