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악질기업 행위 실손해 넘어 징벌적 배상시켜야!"
2016-07-01 16:18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악의적 기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히면 실손해를 넘어 '징벌적 배상'까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돈벌자고 국민의 생명 안전 침해를 못하게 하는 방법..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글을 게제했다.
이 시장은 “반 사회적 기업들이 돈을 벌겠다고 국민의 목숨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형사처벌은 정경유착으로 쉽지 않고, 실제 손해반 배상받는 민사배상은 비용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선진국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하지않으니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나라 피해자에겐 배상하면서 대한민국 피해자는 방치하는 해괴하고 창피한 일이 벌어진다”며 "악질기업행위에 대해선 수익액 전액은 물론 그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시켜서 '악질기업행위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숙지시켜야 악질행위 유인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