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초평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2016-07-01 10:4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의왕시 초평동 일원 38만7443㎡이 지난달 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목된다.
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전체면적의 86.2%를 차지하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85.5%로 줄어들었다.
시는 지금까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장하고, 전세난을 완화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다.
의왕초평지구는 지난 1월 정부의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5개월 만에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 후, 보상을 실시하고 2017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2020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