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정용화, 주식 부당거래 혐의無…이종현 벌금 2000만 원 약식기소

2016-06-30 15:19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왼쪽)와 이종현[사진=씨엔블루 공식 트위터]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그룹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의 주식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씨엔블루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FNC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정용화와 이종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혐의 사실 개요를 3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정용화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앞서 정용화는 지난해 7월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정보를 이용해 같은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약 4억 원 상당의 FNC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약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소명함으로써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소속사 측은 정용화가 지난 2014년 2월께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지난해 7월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FNC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FNC에 따르면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정용화는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위 문제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를 했고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다만 주식을 매입한 뒤인 지난해 7월 16일 유명 연예인 영입 발표가 나면서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했다.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종현의 경우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정보를 들었으며 같은날 아침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FNC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게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러한 주식 매입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FNC 관계자는 "운영 미숙으로 인해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신 팬 분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망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도 "당사나 당사의 임직원이 직접 본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사가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