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위험고민, 서천군민이라면 안심
2016-06-30 12:33
- 서천군,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으로 안전한 서천건설 앞장-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 가입, 생활 속 위험 고민 끝![사진제공=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지난 4월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공포에 이어 6월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을 완료하고 대군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천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제도로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해당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군은 이번 서천군민안전보험 및 서천군민자전거보험에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장사항을 추가해 담보 범위를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