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따라하기 소책자 제작
2016-06-29 10:5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내달 1일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자 납부편의와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위해「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따라하기」란 소책자를 제작, 3천개 사업체에 우편 발송한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단원구의 2016년 상반기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자진납부 현황을 보면, 여전히 57.2%의 납세자가 수기영수증을 사용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길성 단원구 세무1과장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납세자에게는 납부편리함이 높아지고 과세권자에게는 수기영수증을 처리하는 데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납세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