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사업정지’ 대상 사망사고 기준 ‘10명→5명’ 강화
2016-06-29 11:00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철도사업자 안전의무 강화 △철도운임 신고의무 축소 △철도 분류기준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화물철도의 경우, 이용자와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운임을 결정하는 것이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운임신고 의무대상에서 화물철도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철도사업자에게 여객과 화물에 대한 모든 운임을 신고토록 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설계속도와 영업연장,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간선·지선 또는 고속·준고속·일반철도의 철도노선 분류체계를 마련, 철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철도운임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