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安, 리베이트 의혹 3인방 ‘기소 시 당원권’ 정지
2016-06-28 17:57
안철수, 네 번째 대국민 사과 “사법적 판단 따라 엄격 처리”…박지원 “安, 제명 요구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오른쪽)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8일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 치의 관용과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원칙적 대응’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비리 연루자에 대해) 출당과 제명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했지만, 지도부에선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