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중국 도피생활 중 사망 결론
2016-06-28 14:15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은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28일 결론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이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