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수민, 박선숙 등 기소되면 출당도 고려"
2016-06-27 15:19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7일,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당 소속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출당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의 조처에 출당도 포함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오늘 박선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러한 판단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히 누구를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러한 것에 반대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출당될 경우 무소속 의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의 조처에 출당도 포함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오늘 박선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러한 판단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출당될 경우 무소속 의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