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 불시 단속
2016-06-27 13:4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관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내달 4~10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되, 방호구조팀장을 비롯해 일자별 담당직원이 관내 소방용수시설 474개소 주변의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소화전 앞 노면표지 설치지역 중 무작위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원활하게 공급해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번 단속의 목적은 이러한 중요성을 망각한 채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한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3조3항 위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