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100억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박찬구 울고 박삼구 웃고

2016-06-23 10:22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사진=각사]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법적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금호가 형제의 희비가 엇갈렸다. 100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인 박삼구 회장이 동생 박찬구 회장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CP를 거래한 것을 두고 금호가 형제들의 다툼은 시작됐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 어치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금호' 상표권이전등록과 관련한 2심 판결은 선고 하루 앞두고 조정 절차에 돌입 하는 등 금호가 형제들의 법적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