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학대 장애인 '쉼터' 설치
2016-06-21 14:49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학대받은 장애인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쉼터'가 전국에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피해 장애인용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피해 장애인은 6개월 단위로 머무를 수 있으며, 사회 복귀 지원도 받는다.
국무회의는 공무원이나 국가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돼 지난해 국내를 덮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강제 입원·격리된 사람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