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심상속·행복출산 서비스 시행

2016-06-20 16:06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전국 시·군·구,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상속인이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장의 통합신청서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안심상속 서비스와 같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과 관련한 양육수당, 보육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을 개별기관 방문없이 통합신청서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시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 서비스 통합신청서를 받아 해당 동주민센터로 이송, 민원인이 이중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심상속 서비스 등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섬김행정과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