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언제든 무료 자문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된다

2016-06-20 15:37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 변경·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불완전판매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은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2015년 기준으로 국민 약 6명당 1건을 가입하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상품이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으나 투자 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왔다.

특히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하다보니 가입자들이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원금 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과 관련해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주치의 제도란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펀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요인에 대한 전문 자문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그동안 가입자에 어떤 펀드가 적합한지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별도의 콜센터를 구축해 소비자가 원하는 펀드,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펀드를 변경하는 상황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한다.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피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원금손실가능성 등 중요 사항은 현행 예·아니오 방식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계약자가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 환급률 그래프도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한다.

권 부원장보는 "모집절차 및 상품안내 강화를 통해 완전판매가 정착하고 해지환급률 개선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