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재직증명서? No! 근로계약서 준비하기!

2016-06-20 16:38

[사진='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국비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훈련제도는 기존에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2014년 4월 15일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직, 50세 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나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급 및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를 지원하며, (구)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외국어과정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은 20시간당 45,000원이, 비정규직은 20시간당 54,000원이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수강료의 60% 내에서만 지원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방법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화면 좌측 하단에 '근로자 카드 신청'을 클릭하고 해당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는 농협체크카드와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발급되므로 해당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진행 중에 공인인증서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본인에게 적합한 훈련이 무엇인지, 국비지원을 받는 훈련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화면 좌측 중앙에 있는 '나에게 맞는 훈련'을 클릭 해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