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재산세 최소납부제 확대시행
2016-06-20 11:5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 상록구가 지난해부터 시행돼 올해 확대되는 ‘재산세 최소납부제’에 대한 홍보에적극 나선다.
상록구는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총 35개 항목이다.
최소납부세제는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해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최소납부세제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