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3만원"···성매매 알선 업주 30대 구속
2016-06-20 11:14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0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로 업주 윤모씨(36)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3개 호실을 각각 보증금 100만원, 월 50만원에 임대한 후, 여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올해 3~6월까지 7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윤씨는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바○○○'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홍보하고 이 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해와 지난 3월 두 차례 경찰에 단속돼 현재 재판 중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업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오피스텔 임차보증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