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감염병 발생시 정보 공유 의무화

2016-06-20 06:0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메르스 확산 당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 정보 공유가 미흡해 혼선이 일었던 지적에 따라 감염병 발생시 양 부처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학교보건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와 복지부가 감염병 발생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각각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및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는 확산 시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심자를 포함)가 발생했을 경우 성명, 소속기관, 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접촉자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요령, 감염병 유형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정보 공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건강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및 보완 조치 결과를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유한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보건교사는 교직원 대상 교육강사 자격에 포함해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강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교직원에 대해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8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