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유동광고물 적기 철거
2016-06-17 21:28
(사진=안산시청 전경)
구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비용역, 공공근로를 활용한 정비, 직접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각종 시책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다.
가로변 불법현수막은 각종 분양시장에서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번 부서별 담당구역제 시행으로 불법현수막을 발생 즉시 철거하고 광고 효과를 줄여 불법현수막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하반기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관 주도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