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해찬 복당, 당헌·당규 따라 정하는 것"
2016-06-17 14:23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와 면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6.6.17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7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복당 허용 여부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는 탈당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조기 복당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방안보센터 창립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의 복당 문제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탈당 의원들을 복당시키지 않았나"라고 기자들이 묻자 "새누리 일은 새누리 일이다"며 "왜 새누리 일을 나한테 자꾸 묻느냐"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외에 홍의락 의원 등 다른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무소속 의원들은 우리 당하고 관계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