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 본격 시동
2016-06-17 07:52
2312억원 투입...2023년 준공 목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심사대상의 기준은 상급기관의 심사를 원칙으로 20억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은 도 심사대상이나 시처럼 의존재원이 필요하고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일 경우는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청사의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청주시 장래 인구 추계를 고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실시설계가 완료 후 다시 한 번 심사를 이행하는 것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는 통합에 의해 추진되는 청사건립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 15년 5월에 제정ㆍ공포하여 올해 제1차 추경에 추가 적립한 140억 원으로 포함하여 현재까지 7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의 상징적 사업인 시청사 신축사업은 85만 청주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으로 올 6월에 착공하는 상당구청사와 201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흥덕구청사의 완공 이후인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우선은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통합의 상징성 확보는 물론 시청사 주변의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