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기중앙회 등 26개 단체 '김영란법 개정' 촉구
2016-06-16 21:3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 등 총 26개 단체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 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저성장 장기화와 내수 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농림축수산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