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측 “CAS 판정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효력, 대한체육회 따라야 한다”(기자회견)
2016-06-16 14:37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스위스 로잔에서 6월 22일 심리기일을 진행할 것이다. 판정 이후 국내 초치를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7월 8일 이전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 CAS도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은 7월 18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같은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기존 입장인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를 재확인한 것. 체육회가 CAS의 중재 판정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임 변호사는 “CAS의 중재 판정은 다른 외국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뉴욕 협약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는 중재판정이다. 우리나라는 뉴욕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CAS의 중재판정과 같은 외국 중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 점은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가 중재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CAS가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박태환측은 “CAS의 중재판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등 향후 국내에서 여는 대회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태환의 아버지인 박인호씨는 “대한체육회 결정을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기다렸다. 어떤 특정한 선수 때문에 규정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핑의 중요성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징계를 해야 한다. 한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도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인호씨는 “태환이는 6세부터 22년간 수영했다. 한국 수영이 상상도 못했던 일을 현실화시켰다.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안 따고의 문제가 아니다. 명예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환측은 “스포츠 선수에게 가장 큰 대회인 올림픽에 참가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침해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법원이 반영한 사례도 있다. 박태환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그는 피해자다. 의사의 부주의에 의한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