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준초과 광주 음식물폐기물 S업체, 악취 '계속'
2016-06-15 16:43
지난 3월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권고 받아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조치가 부실한 상태며 폐기물을 저장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오전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위탁업체 S환경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폐기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령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관리기준(제 42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운영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 투입, 이송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 업체는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았으면서도 개선의 여지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남구는 지난 3월 22일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해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제 1항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배출구 1개소에서 배출허용기준( 500ppm이하)을 초과한 1000ppm으로 나타나 1차 개선권고를 통보했다.
권고에서 남구는 조치기간 완료시(9월 28일)까지 시설개선조치후 악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S업체 관계자는 "2-3일에 한번씩 세정탑을 청소하고 있으며 작업개선을 위해 시설점검업체에 보완사항을 요구한 상태이다"며 "조치기간 완료시점인 9월까지는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