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예고된 총체적 부실'…분식회계 1조5천억원 정황 포착

2016-06-15 15:32
산업은행 관리·감독 소홀에 '문어발식' 부실경영· 900억원 '성과급 잔치', 수조원 부실덩어리로 전락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받고도 부실덩어리로 전략한 것은 조선업 불황, 유가하락에 따른 수주절벽, 해양플랜트 계약 취소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경영관리 소홀과 분식회계․성과급 잔치에 눈이 먼 도덕적 해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한 분식회계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정부나 은행의 지분이 50%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회계를 분석하기로 했음에도 지분이 48.61%나 되는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이후 재무상태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당시 조선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공사진행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한 회계분식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40개)의 총예정원가를 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씩 임의로 차감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년 8785억원이라고 공시했던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6557억원 적자로 1조5342억원이 과다계상됐다. 같은 기간 3237억원으로 공시했던 당기순이익 역시 실제로는 8393억원 적자였으며 과다계상액은 1조163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부실한 재무상태 파악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등 적기조치가 지연되고 임원 성과급 65억원,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이 부당지급되는 결과도 낳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컨설팅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뒤 상근 감사위원제도 도입과 사전수주심의기구 설립 등의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했다.

그렇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조치사항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4월 20억달러 이상의 수주 건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절차 등을 거치도록 심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 가운데 20억달러를 초과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에 대한 통제도 미흡했다.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4년 수주실적 가운데 해양플랜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모든 공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2010년 말 5082억원에서 2014년 2분기 595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산업은행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험성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모두 승인했고,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0월 운영자금 2000억원을 배정받았고, 2014년 9월에는 8200억원까지 증액됐다.

실제로 2014년 9월 증액된 3200억원을 운영자금이 아닌 은행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또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의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해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자회사 32개 가운데 조선업과 관련 없는 17개 자회사에 투자해 9021억원의 손해를 봤고, 플로팅 호텔 사업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투자를 추진해 3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대규모 영업손실 상황에서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경영관리단은 잠정합의안에 결제했고, 성과상여금 성격의 격려금 877억원을 지급했다. 산업은행은 또 201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생산성 129% 초과 달성'으로 '뻥튀기'가 돼 있는 실적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35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