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2016-06-15 07:31
7월부터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재외국민들이 그동안 사용해오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오는 7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사진 한 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새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세, 병역 등은 시·군·구와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되지만,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해당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종전에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