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어린이놀이터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낸다
2016-06-14 14:15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 시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구현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를 보면 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청정지역은 누구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해당 공원이나 놀이터에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지하철·버스·극장·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다.
김구현 의원 등은 "지나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슷한 취지에서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지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는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회사 후원 이벤트를 삼가도록 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나 공공기관이 여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 역시 시장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