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 보강
2016-06-13 10:28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처리 규칙 제정
![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 보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6/13/20160613102653731095.jpg)
[유성구청사]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나섰다.
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인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규칙을 제정한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한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규칙을 제정하게 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세부판단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명문화된 규칙이 없어 일선 교통 행정에 어려움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