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 12년 만에 풀린다
2016-06-12 19:29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사실상 수급을 통제해왔던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파에 대한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소형 화물차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초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은 영업용 화물차임을 입증하는 노란 번호판 발급받지 못할 경우 돈을 받고 화물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온라인 쇼핑, 택배사업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소형 화물차 등록제 전환으로 국내 물류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