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부정행위 3개 매체에 첫 노출 중단 조치
2016-06-10 17:16

[네이버 카카오]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월부터 제휴매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단계 제재에 해당하는 24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0일 평가위에 따르면 평가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어 3개 매체(네이버 2개·카카오 1개)에 대해 '포털사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매체는 추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평가위는 '시정요청-경고처분-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중단-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중단-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10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지난 3월 이후 진행된 '제1차 뉴스검색 제휴' 심사 과정을 자체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7월에 실시할 '제1차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제휴' 심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