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위의 여자 실제법률]길용우,이시원 뺑소니 처벌 불가피하지만 정상참작 여지 충분
2016-06-09 16:00
그러면 실제 법률에선 박태호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결론적으로 박태호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정상참작 여지는 충분하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동차로 사람을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 있다.
박태호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영채를 쳤고 오영채는 죽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박태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다. 박태호는 오영채를 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구민식(박성근 분)이 박태호에게 “마네킹이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
만약 지금이라도 박태호가 경찰에 이 모든 사실을 자수한다면 박태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뺑소니가 아니고 형법상 단순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태호가 받을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낮아진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박태호는 오영채를 자동차로 친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내 사위의 여자'에서 구민식은 죽었다. SBS '내 사위의 여자'는 매주 평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