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2년 자격정지’ 샤라포바, 리우 못간다…'중재재판소에 항소”
2016-06-09 07:44
샤라포바는 지난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25일까지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왔다.
샤라포바는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금지약물 복용 적발 사실을 밝혔다.
당시 샤라포바는 “가족력인 당뇨 치료를 위해 10년간 멜도니움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멜도니움은 올해 1월 1일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됐으나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1월 이후에도 먹었다고 주장했다.
징계가 발표된 후 샤라포바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