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소득 조사 범위 구체화
2016-06-09 06: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 재산 조사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9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 명확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 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를 받는 가구원의 범위를 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넣어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해 권리를 보호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비 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돼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학생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등 현재 교육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원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대상 학생과 함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부 또는 모나 배우자, 자녀, 이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군인 등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이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구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범위에 요트 회원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확정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정보화 지원을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이 약 9000억원이고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교육정보화 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구원 범위의 법제화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