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사·용역계약 시 청렴실천 서약서 제출
2016-06-08 13:2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6월부터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청렴 실천 서약 및 업무 불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렴 실천 서약 및 업무 불편 신고서’는 광명시가 1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감독 공무원이 상대 업체에 전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체가 기관에 ‘불공정한 입찰·계약 등 부정행위가 적발 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과 반대로 기관에서 업체에 청렴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편 시는 그간 관내 수의계약 체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의 친절과 청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불편·부당한 사항 개선에 적극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