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경인양행, 자사주 3만주 9420만원에 처분 2016-06-08 10:55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경인양행은 자사주 보통주 3만주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의 목적으로 1주당 3140원, 총 9420만원의 금액에 처분했다고 8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새해 된지 며칠됐다고…불성실공시 상장사 벌써 11 곳 [공시학개론] '공시 규정 강화'하는 금융당국…3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한국앤컴퍼니·태영, 공정거래법 공시 의무 위반 '최다' [공시학개론] 배당 선진화에 헷갈리는 배당기준일, 어디서 확인할까 [공시학개론] 저평가주 저점 매수 타이밍 언제?… '내부자 거래 공시' 주목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