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경인양행, 자사주 3만주 9420만원에 처분 2016-06-08 10:55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경인양행은 자사주 보통주 3만주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의 목적으로 1주당 3140원, 총 9420만원의 금액에 처분했다고 8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공시학개론] 1년 반 만에 재개된 공매도…관련 정보 어디서 확인할까?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 공시 확대…오는 7월 시행 LIG넥스원 '2024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공시학개론]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시즌 "투자 전 필수 요소" 고양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열람 의견‧접수도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