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6-06-07 16:2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새누리당, 비산1․2․3․부흥동 지역)과 서정열 의원(새누리당, 석수1․2․3동 지역)이 공동발의한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청년기본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의 능동적 참여 기회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으로 청년의 권익증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222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일 원안 가결됐다.
지난달 26일 제2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청년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