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6-06-07 10:0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오는 27일까지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사실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등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무단전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