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2016-06-02 13:56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78)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해달라"며 10억여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조 전 회장의 책임이 매우 크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향군의 선거 관련 부정행위를 처벌할 법률조항이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2014년 10월 사업가 조모(51)씨에게 '회장으로 당선되면 향군 경영총괄 자리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자금을 마련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실제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돈을 받을 당시 조 전 회장이 사업을 맡길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