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위촉
2016-06-02 11:25
(사진제공=하남시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환윤)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제정된 ‘하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근거를 두고 13개 동주민센터에 10명 이상으로 위원(각 동장 당연직 위원)을 모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했다.
또 위촉식과 함께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고문인 이경온 박사의 “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도 진행했다.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은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장서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그물망을 구축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